주기적으로 이 판에 도박 얘기가 도는데 다들 감으로만 말하길래
실제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만 정리해봄.
특정 사람 얘기는 아니고 기준만 적음.
[1. 도박 사이트를 여는 것]
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 형법상 도박개장죄임.
형법 제247조,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.
스스로 주재자가 돼서 자기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열면 성립하는 구조임.
[2. 인터넷 도박의 정의]
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.
법제처 생활법령 설명 기준이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음.
핵심은 두 가지임. 재물을 걸었는지, 결과가 우연에 달렸는지.
[3. 개인방송도 심의 대상임]
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.
불법·유해정보 신고는 위원회 전자민원으로 받고 있고
명예훼손이나 유해 게시물 쪽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도 신고 접수함.
방송이라 사각지대라는 말은 사실이 아님.
[4. 왜 이 이슈가 반복되냐]
불법 도박은 접근성이 너무 좋고 플랫폼 밖에서 벌어지니까
방송에서 흔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움.
그러다 한 번 터지면 이미 규모가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음.
구조적으로 사후에만 드러나는 판이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임.
[5. 시청자 입장에서]
방송에서 뭘 하든 결국 돈 거는 건 본인 책임임.
따라하다 문제 생기면 방송인이 책임져주지 않음.
도박 때문에 힘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음. 무료임.
법 조항이랑 신고 창구는 법제처 생활법령 공개 자료 기준이고
개별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수사랑 재판으로 정해지는 거라 여기서 단정할 얘기는 아님.
